재정개혁특별위원회

BOARD국민발언대

공유하기

정책자들이 모른는 서민금융소득 부자증세가 아니라 서민증세와 서민에게 의료보험폭탄을 안긴다

분류 : 조세분야 작성자 : 이성용 등록일 : 2018-07-05 조회수 : 176

서민들이 집살려고 모은돈은 금융기관에서50%이상 투자상품으로 운영하는현실에서 연평균 6% 수익 달콤한 유혹에
수많은사람이 현재 가입하고 있다 파생상품등에 그러나 이 현실에서 교과서적인 정책으로 부자증세한다며 금융소득분리과세1000만원으로 인하정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증세와 의료보험피부양자탈락,의보추가부담으로 돌아온다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에게 말이다 부자야 소액이지만 서민들에게 매월 10만원이상 의료보험추가납부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된다는 사실을 모른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한다 묻고 싶다 재정개혁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전국민의 예금중 고위험고수익상품가입현황파악 또는은퇴자의 노후이자생활자가 얼마나 되는지등 아니면 이런걸 알고도이들에게 의료보험추가부담까지 시키겠다는 건지 정말 알수가 없다 이 모든걸 시뮬레이션이나 공청회,자료를 검토했다면
이런 급조된 정책이 나올리가 없을터인데 아무튼 의료보험에 서민들이 더 많이 고초를 겪을것이란점을 재검토했으면 한다
금융기관에 3년만에 돌아오는 고수익상품에 가입한 서민이 엄첨많다 제발 현황파악 분석후 검토 또 검토하여 제고하기를~
참고로 집살려고 1억이상 금융기관에 투자상품으로맡겨도
의료보험피부양자탈락이나 추가의료보험부담자가 되기 쉽상이다
(예1억5천만원*6%=연간9백만원 3년이면 2700만원 피부양자탈락과 직장인은 매월 의료보험 추가납부분이 발생)
2017년 7월 3400만원,2022년 2000만원이 의료보험개편 추가의보대상 및 피부양자탈락시행시기로
3년투자상품만기도래자들은 2000만원이자소득넘기가 쉽상이다 이들이 부자도 아니데 위 기준으로 의료보험폭탄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0/45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