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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주택수 제외 신설

분류 : 조세분야 작성자 : 정강영 등록일 : 2018-06-30 조회수 : 244

농촌지역 면지역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어 3주택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부모 부양을 위하여 매도할수가 없는데 기준을 정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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