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BOARD국민발언대

공유하기

Since 2005년(노무현) ...2018년(문재인) 종부세. 임대주택사업자 불변의 규제. 이번에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빕니다.

분류 : 조세분야 작성자 : 백두 등록일 : 2018-06-23 조회수 : 222


답신 : 임대주택 사업자. - [재정경제부] 질문과 답변
새창으로 메일 보기




받은날짜 :
2005-01-10 (월) 18:57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VIP주소로 표시하기
부동산실무기획단< ε ? ? @mofeweb.mofe.go.kr>
담 당 부 서 : 부동산실무기획단
담 당 자 명 : 부동산실무기획단
전 화 번 호 :

--------------------------------------------------------
[질문]





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및 부작용 보완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일보 2005-01-04 17:56]





지난번에도 질의, 건의한적이 있지만 이번 부동산세법 개정과 후속시행령을 보면


작년까지 정부가 인정할려고 하는 임대주택 규모를벗어난 투자를 한 사람들에 관한 구제책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용 73평형 주택5가구(5층)를 건설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하고 임대사업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살고있는 집이 있는 관계로


저는 현행법으로 보면 일가구 6주택자에 해당합니다.


45평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종부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의 경우 2주택이 되기까지 60%의 과도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비교되는 지나친 징벌적 차별정책이라고 봅니다.


은행융자까지 얻어 사업을 하고있는 저는 투기꾼이나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르는 이익만을 얻기위한 사업자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시장현실에 맞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질의처럼 답변은 아마도 아직 정해진것은 없으니 귀하의 의견을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보내시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경부에 이런 글을 보내는 민원인의 마음은 귀중한 재산을 세금으로 모두 날릴 수 도 있고 과도한 세금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봐야 할지도 모르는 심정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종부세, 누진과세, 보유세인상. 등등 필요한 세금을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이상의 세금이나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징수는 국유화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재상 콜베르는 조세징수의 기술을 거위 털 뽑기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거위에게 가장 적은 비명을 지르게 하면서 가장 많은 털을 뽑는 것이 바로 조세징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털없는 거위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등을 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입법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참고해 주실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450) 등록